외국인 종교집회에 까다롭고 철저한 법률 적용
정부와 협력 관계 바탕 새로운 교회 모델 제시

베트남 광림선교센터
▲베트남 광림선교센터. ⓒ광림교회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담당 이병무 목사)는 지난 9월, 베트남 선교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의 독립 종교집회’를 승인받고, 10월 30일 호치민 종교성(Ban Ton Giao)을 통해 공식 허가증을 발부받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외국인의 종교집회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철저한 법률 적용을 하고 있다.

베트남 종교법은 비자와 거주, 부동산, 집회시간 등 세세한 규제를 적용하고, 필수적으로 베트남 현지교회에 소속돼야 해, 그동안 한인교회 및 외국인 교회들 모두 고전하는 상황이었다.

호치민에만 약 40곳의 한인교회가 있으나, 허가를 받은 교회는 10곳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2018년 개정된 종교법을 바탕으로 외국인 교회로서 독립 종교집회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광림선교센터 측은 “이번 집회 허가 승인은 감리회 선교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감리회는 미허가 상태로, 내부 문제로 통합이 어렵고, 타 교단과의 무리한 통합 시도로 정부에서 교단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정부와 호치민 시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외국인 교회 중 가장 빠른 성장 중이고, 정부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베트남에서 건강한 선교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안부의 축하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