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현장. ⓒ김신의 기자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가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손광주 대표(코리아선진화연대, 前 남북하나재단이사장)가 좌장을 맡고,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NKDB)와 김웅기 변호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가 주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윤 박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한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과 방송, 언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호결정 기준’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이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대상자 결정 기준은 북한이탈주민의 추방여부 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헌법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다. 우리나라에 공식적 회담, 대표단으로 오는 사람 외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오는 북한 주민은 정보합동심문센터에서 신변을 확보하게 돼 있다. 북한주민임을 확인하면 그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며 “여기서 북한 주민이 귀순을 요청하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인지 비보호대상인지 결정된다”고 했다.

윤여상 박사
▲윤여상 박사가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 규명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그는 “보호결정이라 함은 법률에 명시된 정착금, 주택, 교육, 의료, 취업, 기초수급 등의 각종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라며 “비보호 대상은 혜택 없이 주민등록증만 갖고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간첩, 공작원 등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된다. 혐의가 확정되어도 국민이기 때문에 북송은 안 되고, 비보호대상이 될 뿐”이라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는 불법이고 직권 남용이자 직권 유기”라고 했다.

또 “일련의 과정은 합동심문소(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역할이고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매뉴얼을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보호 요청한 주민에게 북송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북한에 보냈다. 혹 책임 권한이 없는 청와대가 이를 결정했다면 직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박사는 “강제북송 사건이 공개된 뒤 국내외 인권단체, 유엔기구 등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제기하는 핵심적 문제는 △사안의 철저한 비공개 △불충분한 합동 심문 △강제송환의 위법적 결정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귀순의 진정성 판단 근거 오해 △보호대상자 결정 절차 미적용 △송환 결정에 대한 통보 의무 위반 △국내 사법 및 형사법 절차 진행 미준수 △정부 발표내용의 일관성 결여 △북한주민의 국민 인정 부인 △전원수용 원칙 폐기 및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북송 우려감 조성 △중국 등 제3국 탈북자 강제송환 비판 논리 상쇄 △고문방지법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 관계자 모두의 억울함이 없는 결론이 나오기 바라지만, 이 사건은 청와대, 통일부, 국가정보원 책임자가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아니면 밝히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위헌 사항인데, 위헌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와 책임을 규명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헌법이 금지한 것인데도 ‘정치적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다. 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인권감수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웅기 변호사
▲김웅기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행위의 한국에서의 처벌’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이어 김웅기 변호사가 “이번 강제북송 사안과 관련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자국민보호원칙,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에 기초해 이른바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 논란은 헌법 제4조를 도입하면서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을 강제북송한 것은 단순히 헌법 3조,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형법상 지권 남용, 불법 체포, 형법 288조, 291조의 납치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범한 범죄행위의 국내 처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근대 시민 국가의 기본 원리를 보면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죄형법정주의가 있다”며 “죄형법정주의는 처벌에 앞서 법률에 범죄와 처벌에 대해 제정이 돼 있고 이것을 알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국가 및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이 있다”며 “때문에 살인, 폭행 등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 범죄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되, 공산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형법을 위반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의 저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후 권은경 대표(열린북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가 토론했다.

강 대표는 “일반 사회의 보수 진보와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가 너무 다르다. 유럽과 미국의 진보, 심지어 이탈리아의 공산당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얘기하는데 한국 진보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권 대표는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치색을 빼고 인권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 대표는 “현 정부가 북한을 정상 국가 취급하며 북한을 유인하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라며 “북한 당국은 이미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해 적극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권 유린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