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27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희연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서울인헌고등학교(인헌고)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적 발언을 하고, 반일 구호를 제창할 것을 강요한 것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위반”이라며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신성한 교실에서 자행되어 온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이고 특정사상을 주입하는 ‘정치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온갖 불이익과 탄압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발한 인헌고 학생의 정의로운 외침을 시교육청이 온갖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매도한 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인 교육에 대해 전교조 출신 장학사가 실시한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선언문띠 제작과 마라톤 반일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21명과 97명이었지만, 시교육청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하고, 조국 뉴스는 가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라고 말한 것을 들은 학생은 28명이나 있었지만 해당 교사의 잘못을 덮어 버리고 징계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교육농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과 법률에 직접 명시될 정도로 엄격히 지켜 져야할 대원칙”이라며 “따라서 인헌고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