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절차 무시한 채 집회 해산 강요
전교조 교사들 자행 학습권 침해부터 조사를
기독자유당, 경찰청장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10.3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이유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사무실을 경찰이 26일 전격 압수수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한기총은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최근 반(反)민주적인 정부의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와대 앞 한기총과 한국교회가 개최하는 예배를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맹아학교의 학습권과 지역 주민들의 소음 공해를 이유로 성스러운 예배를 방해하고, 사법부의 판단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 단독으로 성도들의 집회 해산을 강요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찰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은 압수수색 등에 대한 예배방해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박동현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 다음은 한기총의 요구사항.

1. 주사파들이 맹아학교 학부모를 선동하여 학습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학습 방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2.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전국 전교조 교사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학습권 침해와 학교의 좌편향적 이념교육의 현장 실태를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사파교사 수업거부및 전국 학생 등교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가정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공개적인 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대화를 요청한다.

4.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의 예배방해 행위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