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안상수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안상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장)이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정반대 성명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을 삭제하면서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함께 보장해 법의 정의,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례로 ‘동성애’가 있지만, ‘성적 지향’이라 함은 소아성애, 수간 등 30여 가지가 더 있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과 성별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남녀의 결혼 만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양성은 남녀의 양성이라고 하는 현행 ‘양성평등 기본법’도 위반하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정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첫째로 위원장은 개정법률안이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세계 206개 국가 중 70%인 140여개 국가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또 동성애를 포함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하며, 오히려 76개국은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둘째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을 성적 이끌림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법 적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행동으로 나타난 부도덕한 동성 성행위를 보호조장하고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셋째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으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국제법과 유엔조약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에는 ‘성적 지향’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째로 위원장은 성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사회적 요소를 성을 결정하는 요소중의 하나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된 자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자로서 호적상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제시한 판결이고 대법원은 남녀의 혼인만을 합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이를 제3의 성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차별은 민형법으로 얼마든 구제받을 수 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은 역차별을 시정하는 올바른 인권국가가 되는 것”며 “새 법이라도 나쁜 법이면 후진국이고, 옛 법이라고 좋은 법이면 선진국이다. 11월 23일 현재 국민의견 7636명 중 80% 압도적 다수가 개정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동성애 지지의 자유와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함께 가는 국민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철영 목사
▲김철영 목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한편 진행 경과를 보고한 김철영 목사(한국교계국회5단체협의회 상임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는 “2008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재정 시도를 해 여야 국회의원과 전용태 장로를 포함한 법조인이 이를 무산시켰다. 이후 2013년 3월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이 차별금지안 1법안 2법안 3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자진 철회, 통합진보당은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다”며 “이후 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적극 ‘성적 지향’ 삭제 개정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12월 한국의 주요 24개 교단 장이 모여 성적 지향 삭제 결의를 위한 범교단적 서명을 위한 결의를 하고 22만명의 서명을 받아 2016년 4월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명단과 함께 ‘성적 지향 삭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구회에 제출했다”며 “이후 세계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성적 지향 삭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63명의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발의 시간 문제로 정의당을 제외하고 무소속 등 모든 당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후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은 당의 당론으로 철회했고, 대신 40명에서 44명으로 더 인원을 보강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