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금곡교회 합동 중서울노회
▲ⓒ하야방송 캡처
금곡교회 사태와 관련,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에서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의 청원서를 처리해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하야방송은 11월 21일, 관련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뉴스를 방영했다.

이와 관련, 중서울노회 규칙 제21조(재정)은 “①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곡교회는 2019년 봄 정기노회와 가을 정기노회까지 중서울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규칙에 따르면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의 ‘모든 청원서는 기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청원 건을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로써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횡령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서울노회는 5월 16일 제79회 1차 임시노회와 7월 11일 제79회 2차 임시노회를 각각 개최하고 금곡교회 청원건을 처리했다.

현재 금곡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재신임투표 거부, 신학사상 문제 등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노회가 일방적으로 담임목사 편에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교회측이 지난 6월 노회에 대해 행정거부를 결의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담임목사나 모 장로의 청원 건을 처리하며 재판국을 열고 있다.

하야방송에 따르면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노회 재판국에 절차상 문제를 항의했으나, 재판국장은 “절차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내용만 다루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곡교회 당회는 현재 노회장과 재판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보기: https://youtu.be/ET9JrVhE6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