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안
▲부산 동래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안에 대해 철회를 외치는 시민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동래구기독교연합회 등이 22일 부산 동래구청 앞에서 ‘부산 동래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은 “민주 도시 부산에 사상교육 웬말이냐”, “민주시민 기만하는 이념 주입 거부한다”, “자유민주 역행하는 세뇌 교육 거부한다”, “민주팔이 독재 조례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먼저 송영웅 동래구기독교연합회 공동대표는 “약 20일 전에 동래 구청에서 ‘성평등 조례안’을 올려서 기독교인의 입장을 담은 약 9000명의 서명을 동래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장 등과 면담을 해서 이 조례안을 폐기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일주일 후 폐기가 됐다”며 “그런데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꼼수로 올렸다.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좌파의 민중민주주의 가치에 적합한 내용임을 알았다”고 했다.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바란다. (조례안은) 국민들 모르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 교육을 강행하려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자유로운 도덕과 윤리관, 가치관을 파괴하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반 시민과 공무원에게 세뇌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안에는 다양성 교육으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내용과, 무슬림 지역의 문화, 사회주의체제 옹호 등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상위 법에 위배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헌법에 반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민주화의 역행이고 독재 조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박경만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민주시민교육에 ‘자유’가 빠졌다. 이것은 비민주적 발상이고 혈세 낭비다. 이 문제를 우리는 2년 전 경험했다.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면서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교육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 내용은 ‘한국사회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교육의 목표는 저항법 교육이다’,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다’ 등이었다. 잘못된 조례안을 시도하는 모든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후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례를 만들 때 부산 시민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며 “자신의 선입견에 매여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야 말로 반민주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동래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짧은 입법 예고 기간, 끝나자마자 개최하는 상임위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하는데 민주 시민 교육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다.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관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고, 지방자치법 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 의회는 근거 법령도 없는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대로 하려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인 발상이고 교육을 강제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 발상이자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로 시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꼼수 조례”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 조문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좋지만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입하려는 우려가 높다”며 “그 예로, 지난 2018년 교육부 주최로 개최한 민주시민교사 컨퍼런스에서는 ‘자유시강경제반대’, ‘68혁명수용’, ‘청소년성개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상반된 내용을 강요했다. 특히 ‘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게하고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복종하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궤변을 피력하는 등 왜곡되고 편향된 내용이 전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