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인권위법 삭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자유시민연대, 미래한국희망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비전위드, 아이누리공동체,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400여 단체가 1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여야 5당 및 무소속의 국회의원 40명이 2019. 11. 12.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금번 여야 구분 없이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의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그 결과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왔다.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사라지면 남자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신규 에이즈감염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선량한 성도덕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제정될 수 없었던 법 조항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전격적으로 잘못 도입된 법률조항이다.

“성적 지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안에서도 설명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성적 지향”이 가지고 잇는 가장 큰 위험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로 가는 법률 제정(차별금지법 등)의 근거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 지지세력들은 위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 등 객관적 진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펴며 이러한 활동들을 해 온 수많은 국민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 왔다. “성적 지향” 때문에 법률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보호되면서,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가 금지되는 반면 사실상 찬성과 동의만 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동성애 독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사라지고 오로지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주장만 존재하게 되어 국민들의 정당한 분별력이 약화되고 정당한 선택권도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은 자명하다. 결국 “성적 지향” 조항은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를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지향”은 도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동성애 옹호 활동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폭증을 초래하고 있고, 가장 많은 폐해들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에이즈감염 경로의 99%가 성접촉이고 신규 감염자의 93%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을 볼 때 동성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점이 의학계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성적지향이 ‘성적인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며,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성별로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성을 인정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잇다. 이렇듯,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당연한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최근 유엔 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인 교육분야에서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한지 이미 십수 년이 넘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1/2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과 남성 이외 ‘제3의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궁극에는 ‘여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여성 스포츠경기에 트랜스젠더 여성(MTF, 제3의 성)이 여성 선수를 이기거나 심지어 큰 부상을 입게 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자대학은 이제 제3의 성인 ‘젠더’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성별을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선동하는 여성단체들에게 요구한다. 무엇이 진정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길인가?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억제하는 전통적인 선량한 성윤리를 잘 보존하여 동성애 성행위가 만연한 사회에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수많은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으로부터 개인, 가정, 사회 및 국가를 잘 지켜내고, 나아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찬성과 동의만 강요받고, 반대하면 탄압받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잘못 제정된 부도덕한 법률 조항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의 “성적 지향”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저희 시민단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당한 법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금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반면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성애의 확산을 지지한다고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1월 19일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총 4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