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판결 뒤집은 당사자 파기환송심서
나머지 17명도 무죄, 1심 항소심 2명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현장. ⓒ대법원 공식 유튜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법부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 씨(3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

오승헌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 판결을 처음 받아낸 인물이기도 하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최종 상고심에서 9대 4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러한 판결 결과는 예상됐으나, 20명에 대한 일괄 조치는 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군 입대자 부족을 이유로 모병제 실시 여부를 타진하는 상황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결과에 비판적이다. “종교 하나 만들어야겠다. 국민의 의무는 모두 거부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교리로…”, “난 비양심적 인간이라 군대다녀온거구나… 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정권 교체하여 특별법 제정하여 종교적으로 병역법 위반 무죄받는 자 다시 군에 보내야 된다”, “와 엠씨몽은 여호와의 증인 믿으면 될 걸 괜히 쌩이빨 뽑았구나”, “난 오늘부터 양심적 납세거부” 등 해당 판결에 일제히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