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31일 낙태 반대에 대한 <3대 원칙> 입장을 발표하며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3대 원칙>에 대한 상세 내용.

1.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제정
2) 부성 보호법 (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 수용 불가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3.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일명 제네바 선언) 제10항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간호사; 나이팅게일 선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시발점이된 성산의료윤리연구회는 1995년 11월 한국기독의사회와 누가회의 기독 의사들을 주축으로 결성하여 매월 한 차례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갖다 지난 1997년 성산 장기려 선생 기념사업회와의 협력으로 설립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