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31회 입법의회
▲지난 입법의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첫날 일정이 10월 29일 안산 꿈의교회에서 마무리됐다.

장정개정안 중 관심을 모은 감독회장 2년 겸임제 개정안은 455명 중 277명이 찬성하고 181명이 반대, 개정에 필요한 303표(2/3 찬성)에 26표 부족해 개정에 실패했다. 감독회장직은 현행대로 4년 전임제를 유지하게 됐다.

또 ‘사법처리 사건 외 모든 판결은 교회법 판결이 우선한다’는 소위 ‘교회 법 우선’ 조항 역시 찬성이 101표, 반대가 337표로 부결됐다.

평신도단체 및 총회 위원회와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은 찬성 312표로 통과됐다.

감리사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두표시 다득표자로 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연급,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입법의회는 총회와 번갈아가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의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