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목사
▲윤보환 목사.

입법의회를 앞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감리회 목회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9카합243)을 24일 오후 기각했다. 이로써 29일부터 이틀간 안산 꿈의교회(담임 김학중 목사)에서 열리는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의장직은 윤보환 직무대행이 이상 없이 수행하게 됐다.

이 목회자는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결의한 지난 8월 20일 제33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 근거는 △윤보환 목사가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지 아니한 정회원 24년급이고 △정회원 연수교육 4회가 아닌 3회를 이수하는 등 감독회장의 직무대행 선출을 위하여 갖춰야 할 요건을 미비했으며 △선출 직전 감신대 출신 총실위원 8명의 단일화 담합 시도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정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선출 절차 및 자격 요건을 감독회장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감독회장 복귀 동안 임시적·잠정적 대행 지위일 뿐, 감독회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정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 선출의 별도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며 “채무자(윤보환)가 감독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이상, 장정에 의해 감독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선출 결의에 특별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