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재춘 이사장. ⓒ크리스천투데이DB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23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생각과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87.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8.6%에 머물렀다. 또 북한 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1.1%로 2018년에 비해 17.2%p 감소했다. 반면 “나빠지고 있다”는 10.4%p 증가한 19.3%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긍정 답변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진전으로 인해 상승하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인식개선에 대한 긍정비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난민 대규모 발생 시 우리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과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3%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8.1%는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8년 조사에서 북한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원수용에서 선별수용’으로 인식 전환된 이후, 이번 조사에서도 선별수용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관계 개선은 희망하지만 공동생활은 거부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공개처형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2.7%p 하락한 89.3%가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정치범수용소는 지난해보다 4.5%p 하락한 77.5%가, 인신매매는 지난해보다 2.8%p하락한 76%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보다 11.2%p하락한 65.2%가 해당 이슈에 대해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
▲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지도.
김정은 ICC 제소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는 답변은 지난해보다 2.6%p 상승한 59.5%,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3.0%p 증가한 69.9%, 북한인권법은 4.1%p 증가한 75.4%,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운영은 3.7%p 증가한 76.0%,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2%p 증가한 83.3%,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0.9%p 증가한 86.8%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의 국단위로 조직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운영,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등 정부 공식 부서가 만들어졌으나, 북한인권재단의 미출범·사무실 폐쇄, 북한인권기록 활동과 성과 공유 미흡 등으로 운영성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5%(2018년 45.6%)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3.2%(2018년 47.2%)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정부 기구들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인권개선 효과도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필요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필요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 활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에 대해 72.5%가 “필요하다”고 20.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상황 홍보’에 대해 73.4%가 “필요하다”고, 22.3%가 “필요하지 않다”고,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에 대해서 72.4%가 “필요하다”고 19.0%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료지원과 식량지원 등 대북 지원에 대해 62.0%가 “필요하다”고 35.7%가 “필요하지 않다”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에 대해 58.9%가 “필요하다”고 27.8%가 “필요하지 않다”고 13.3%가 “모름 또는 무응답”했다. ‘대북인권방송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교육’에 대해서는 62.7%가 “필요하다”고 33.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53.9% “필요하지 않다”고, 41.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4%가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꼽아 가장 높으며,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이 21.3%로 그 뒤를 이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권기록과 국내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과거청산에 대한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과거청산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35.6%, ‘침해유형이나 피해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 47.1%로 전체 82.7% 수준의 응답자들이 처벌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반면, 사회통합을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응답은 6.6%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53.4%로 일반국민보다 높고, ‘침해유형이나 피해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 35.5%로 일반국민보다 낮아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