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열린교회
▲김포 열린교회 전경.
대법원 판결 승소로 김포 열린교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포 열린교회는 현 장기동 부지를 매입해 교회를 건축한 뒤 견실하게 성장해 왔으나, A목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교회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A목사는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임했다.

그러면서 자신 소유의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 대금의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예배당 건물과 부지를 교회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 사비로 구입했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본당과 부지는 기증하고 주차장 부지만 받으려다 그것도 대금 절반만 받기로 다시 양보한 것.

그러나 교회 측이 노회와 함께 부동산 명의이전과 건물·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빚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한 A목사는 부담을 느끼고, 교회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측은 “열린교회는 A목사가 자신과 가족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토지를 매입·건축한 뒤 개척한 것으로 그의 소유”라며 건물과 토지를 A목사에게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회 측이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임대료 5억여원과 융자에 제공한 담보까지 8억 5천만여원을 A목사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김포 열린교회는 현재 임시당회장 윤모 목사가 몇몇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미지 훼손 등으로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목사를 돕고 있는 예장 합동 새소망교회 유장춘 목사는 “사태 이전, 열린교회는 김포 지역에서 건강한 성장으로 칭찬받던 교회였다”며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