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로 작년에 일한 소득이 올해 근로장려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소득신고가 확정되고 5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안했어도 상관없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것으로 본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기준이 타당한지 알 수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배제된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으면 신고하면 되고 우편물이 안왔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지만 7,500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으로 소속회상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이다.

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경우,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해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게 됐다. 따라서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될수 있다. 종교인 소득세 총액 추정액은 181억원이며 근로장려금은 73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