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모
▲세교모 성명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세교모)’에서 27일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26일,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관련 수습위원회의 의견을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했다”며 “이 수습안은 목회지 세습을 금지한 본 교단 헌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교회 안 성도들과 교회 밖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교모 측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닌,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세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초헌법적 오류”라며 “그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재심 판결을 수용하는 결정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세습을 합법화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래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신학교 교수로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했다.

1. 명성교회의 목회지 세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현되어야 한다.

1.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이행하여, 즉시 목회지에서 물러나고 다시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명성교회 당회는 불법세습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즉시 교회를 떠나라.

1. 이 결의는 총대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