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약처는 위장약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을 수거 검사 NDMA가 초과 검출되었다고 알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NDMA가 검출된 위궤양 치료제 라니티딘 성분의 전 품목이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된다. 위장약 잔탁, 겔로스디엑스정 등 269 제품들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돼 잠정 판매중지 되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서 사용하는 성분이다. 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할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않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라니티딘 성분이 노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고 조제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약국을 받문해 교환환불받을수 있다.

한편, 라니티딘 성분이 발견돼 판매중지된 약품목록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