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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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제104회 둘째날인 24일 저녁 회무에서 헌법위원회(위원장 황형찬 목사)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총회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헌의안이 논의됐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1년간 연구하자고 제안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서울북노회와 진주남노회는 제28조 6항을 삭제해 줄 것을, 대구동노회는 ①번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들은 “위 조항은 청원권과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총회가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성경에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바로 그 후임으로 청빙하는 경우로 보완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사임했거나 은퇴하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가족이 그 목사의 후임 청빙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 됨으로써, 총회 결의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총회 결의대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후임으로 가족이 청빙될 수 없다면, 이를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로 단지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 가족이 후임으로 될 수 없지만, 사임 또는 은퇴한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족이 후임이 될 수 있다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세습방지법을 개정해 ‘은퇴 5년 후’에는 직계 존비속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자는 청원도 있었으나,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