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4회 총회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사태의 원인이 된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방지법이 1년간 연구 과정을 거친다.

예장 통합 제104회 둘째날인 24일 저녁 회무에서 헌법위원회(위원장 황형찬 목사)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총회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헌의안이 논의됐다.

헌법위원회는 이에 대해 1년간 연구하자고 제안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서울북노회와 진주남노회는 제28조 6항을 삭제해 줄 것을, 대구동노회는 ①번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들은 “위 조항은 청원권과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총회가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성경에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바로 그 후임으로 청빙하는 경우로 보완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사임했거나 은퇴하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가족이 그 목사의 후임 청빙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 됨으로써, 총회 결의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총회 결의대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후임으로 가족이 청빙될 수 없다면, 이를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에 명기된 대로 단지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 가족이 후임으로 될 수 없지만, 사임 또는 은퇴한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족이 후임이 될 수 있다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세습방지법을 개정해 ‘은퇴 5년 후’에는 직계 존비속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자는 청원도 있었으나,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