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소속된 공전협 관계자들이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가 최근 서현지구 개발에 따른 교회 소유 토지의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며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교회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교회 측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소속된 성남 서현지구 비대위 뿐만 아니라 전국연대에 소속된 12개 지구 명의로 제출됐다.

임채관 비대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문제의 핵심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토지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해 사회에 선언한 '사회기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향후 보상이 현실화되는 경우, 교회재산의 주인인 모든 교인(총유)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을 정부와 LH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서현동 소유 토지(6,000여평)의 사회기부를 선언했었다.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