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럭비 선수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 선수(왼쪽)와 동료들. ⓒ이스라엘 폴라우 인스타그램
호주에서 기독교인 럭비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지옥에 관한 성경구절을 올렸다 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호주 국회가 종교자유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 선수는 올해 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올렸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호주럭비협회는 이 글이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폴라우 선수와 400만 달러(약 48억 원)짜리 4년 계약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폴라우 선수는 호주럭비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크리스천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라는 단체가 소송 비용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폴라우 선수는 호주럭협회의 결정에 대해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제소 절차를 밟고 1천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안된 법안은 호주인들이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면, 직장 밖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크리스천 포터(Christian Porter)  호주 법무장관은 시드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호주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차별금지 체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초안은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총 매출액이 5,000만 달러(595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한 개인이 기업에 정당화할 수 없는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없는 한 그의 종교적 표현의 제한을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경영난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증오를 부추기는 종교적 표현은 새로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새롭게 마련된 종교자유법안은 10월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