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 전교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전교조 지원을 반대한다는 글이 무수히 달리고 있다. ⓒ홈페이지 캡쳐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울산 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의 편법 전교조 지원 정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이들은 "'울산 광역시 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대한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울산 교총과 울산 교원노조 등 합법적인 교직단체 2곳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조례 2조에 '울산시 교육감 소속 교원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노옥희 교육감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은 '교직단체'를 정의한 기존 제2조를 개조식으로 고치면서 여기에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사립포함)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3항을 추가했다.

노 교육감은 개정이유에 대해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교조는 현재 법적 지위를 상실한 임의단체인 '법외 노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의 '꼼수 조례 개정'"이라며 "전교조를 지원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파괴행위에 교육감이 앞장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1997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전교조 울산지부 지부장을 지냈다.

아울러 이들은 "급진적이고 편향된 페미니즘 교육과 양심·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 제정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교육현안이 울산의 교육 정책에 깊이 반영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