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이어… 법원 “긴급 필요 인정”
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 중 미션스쿨은 3곳

자사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모습. ⓒ뉴스 캡처
미션스쿨인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 등 8곳이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곳은 배재고와 이대부고, 신일고 3곳이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역 교육청에 의해 지정이 취소돼 행정소송을 낸 10개교 모두 법정다툼 기간으로 예상되는 향후 3-4년간은 최소 자사고로 남을 수 있게 됐다. 8월 28일 안산동산고와 함께 부산 해운대고도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30일 서울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8개교는 오는 12월 자사고 지위를 갖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서울 자사고 8개교 교장들은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한 직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경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은 지정 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며 “교육감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교장들은 “중3 학생은 내년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되니 안심하고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재지정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부 동의도 있었으므로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