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악법"
"경기도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질 것"
"100만 서명으로 재개정 청구 계획"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도민대회
▲집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가 3만여 경기도민(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성평등 조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정의와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이름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점도 많은 이들에게 "동성애 등을 포함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평등 조례 제2조(정의) 제3항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선 이 '사용자'에 교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8조의2(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이후 경기도 교계를 비롯한 다수 도민들의 우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자, 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 조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옥분 도의원이 최근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과거 언론 기고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명확히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욱 확산됐다.

결국 이날 3만여 명의 도민들이 경기도청 일대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집회에 참석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건, 교회와 성등, 사찰, 기업 등 민간에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동성애자들을 채용하게 강요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문화적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동성애적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수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다. 가령 스스로를 여성으로 느끼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성평등 조례는 채용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이제 이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서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의 독소조항 개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를 주최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는 최소 10만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의 재개정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청 촉구 도민대회
▲이날 집회가 열린 경기도청 앞 도로는 3만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 가득 찼다. ⓒ김진영 기자
한편, 이날 1부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는 최승균 목사(경기총 대표회장)의 사회로 김철한 감독(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선언, 신용호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기도, 서성란 목사(경기총 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 유만석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와 장향희 목사(경기총 직전대표회장)의 설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인사말, 특별 및 합심기도,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와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경기도민대회는 김수읍 목사(경기총 수석상임회장)의 대회선언, 이성화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대회사, 엄기호 목사(한기총 전대표회장)와 송종완 대표(바른인성시민운동)의 인사말, 길원평 교수의 모두발언, 전윤성 미국 변호사·강정희(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 대표)·박성제 변호사의 발언,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