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일동' 명의로 '동성애옹호 개악 경기도 성평등조례 재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는 성명서가 21일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의 기본권은 물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까지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나쁜 조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서 1,350만 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심부름꾼 역할의 도의원들이 어찌 이와 같이 도민들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자의적으로 파괴하고 남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성평등위원회'를 민간 '사업자'까지 설치하게 하고, '사업자'의 범위에 속한 교회와 성당과 사찰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성애자 등을 채용토록 하는 위험한 개정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정의) 제3항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8조의2(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일어난 국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 성평등조례를 엄중히 규탄하고, 전국교회의 반대의 입장을 경기도의회에 분명히 전하며, 이제라도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도민들의 진정어린 의견을 수용하여 도의회 지도부들이 나서서 성평등조례의 독소조항을 삭제 재개정하길 촉구하는 동시에 건강한 사회윤리를 훼손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악한 조례도 만들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주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