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목사
▲김수원 목사(가운데). ⓒ크리스천투데이 DB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재심 건과 함께 다뤄

원심 파기 자판, 면직 출교 대신 근신 6개월
헌법은 개정 전까지 유효, 청빙 반려는 정당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원장으로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를 당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에 대해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 근신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명성교회 재심 건과 함께 나왔다. 파기 자판(破棄 自判)이란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이른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해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기소하여 피의자의 반론권을 침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소위원 한 장로의 사퇴를 기권으로 처리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결의한 것은 기소 제기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보선된 박OO 장로는 심문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소장에 도장을 찍음으로서 권징 제99조 8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사태는 정치 제28조 6항에서부터 시작됐다. 통합 교단은 99회 총회에서 목회대물림금지법을 통과시키고 2014년 헌법 제28조 6항을 제정했다”며 “명성교회는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마치 효력을 상실한 법으로 간주해 그해 대물림(세습)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28조 6항이 효력이 정지된 조항이라면, 상고인이 명성교회 청빙청원권을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은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추가해석을 함으로써, 헌법 제28조 6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따라서 상고인이 청빙청원건을 반려한 행위는 직무를 수행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