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도민 전체 위해 폐지해야”
인권 존중? ‘성평등’ 용어, ‘제3의 성’ 인정
개정된 조례안, 수십 가지 젠더 인정 의미
경기도청, 조례 ‘재의’ 요구 청원에 답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폐지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내용의 문제점은 제2조(정의)에서부터 나타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얼핏 보기에는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이 기반으로,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이 포함된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와 ‘바이젠더(Bigender)’도 있다. 젠더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며 “조례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례에는 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돼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시민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결성해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 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38개 연합 단체와 각 종교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할 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가 이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은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