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란 ⓒ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지난 7월 5일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 5명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다고 국제기독연맹(ICC)이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란의 보안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 12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던 가정교회를 급습했다.

이 5명은 모두 이란 교회의 성도들로서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끌려가 심문을 받고 투옥됐다고 한다. 이후 2018년 초 보석으로 출소했다. 이후 몇 달 간은 소송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그러다 지난 2018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명 모두 법정에 소환됐다고 ICC는 전했다.

그리고 3월 이들의 형량이 발표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3개월 뒤 소송에서 지고 말았다고 한다. 5명 모두가 7월 5일부터 카라지 중앙교도소에서 형기를 시작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5명 중 한 명은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반체제 활동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4명은 반체제 선전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오픈도어즈는 “국영 언론은 5명의 교도소로 향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족들과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찍어서 내보냈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와 같았다”고 전했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이란은 올해 발표된 박해국가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의 헌법은 이슬람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모든 법의 기초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