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엔골
▲펠릭스 엔골.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영국의 한 대학원생이 최근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쉐필드대학교(University Sheffield)가 페이스북에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펠릭스 엔골(Felix Ngole)을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의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자, 학교 측은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를 퇴학시켰다.

그러나 엔골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성에 관한 기독교인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을 갖고 있다며, 쉐필드대학교가 대학원 수업을 마칠 수 없게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의 판결을 뒤짚고 엔골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죄에 대한 종교적 관점의 표현이 차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엔골의 법적 대변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이번 편결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엔골은 “이번 일은 나와 가족들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해 우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다. 특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어 “쉐필드대학교에서 받은 대우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4년 동안의 삶을 빼앗긴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자유를 위한 오늘의 중요한 판결로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