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로포장된동성애독재대응
혐오차별로포장된동성애독재대응비상대책위원회가(이하 비상대책위)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학술포럼을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정갑윤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국가인권위는 2019년 2월 20일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켜 혐오 차별을 막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출범선언문 대상의 리스트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켰다. 이제까지 국가인권위가 했던 활동에 비추어 보아서, 혐오차별특위가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조차도 차별이라고 금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 부동의를 불법적 인권침해로 몰아가는 행위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의 양심, 신앙 및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을 알리고 알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위헌적인 동성애 독재 옹호 활동”이라고 규탄하며 “혐오차별특위의 동성애독재 옹호활동으로 말미암아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이밖에 2018년 법무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한 제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8년 12월 12일에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인권 교육이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동성애 독재 옹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하기 위해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최대권교수 (서울대 법대, 헌법학), 음선필교수 (홍익대 법대, 헌법학), 조영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발제라고, 명재진 교수 (충남대 법전원, 헌법학), 김용훈 교수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헌법학), 지영준변호사 (법무법인 저스티스), 고영일변호사 (자유와인권연구소)가 논찬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