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총회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반대 집회
▲합신 총회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반대 집회 현장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목사 공식 SNS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합신 총회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잘못된 인권으로 온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잘못된 인권으로 온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 말하는 인권은 천부인권이며, UN의 어떤 조약도 동성애 옹호를 영문화 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동성애 옹호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옹호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는 어떤 책임과 의무도 따르지 않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병원비 일체와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몽땅 국민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적 취향에 지나지 않는 동성 간 성행위는 100% 자유와 권리만 있다. 동성 간 성행위자의 책임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잘못된 동성애 인권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수용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에이즈가 감소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 해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해온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한민국 절대 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전체주의적인 도발이 아닐 수가 없다. 동성 간 성행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성적 지향과 관련한 진정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대단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으며, 온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산모와 태아, 교사와 학생, 군대 등 동성애로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정책들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들을 전면 실행하고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인권 교육을 당장 중단하며, 젠더 정책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국민 절대 다수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자유 민주주의를 망치는 차별금지법 재정을 당장 중단하라.

넷째,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할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법 찬성을 당장 철회하라.

다섯째, 국가를 사탄으로 간주하는 여호와 증인의 이단성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여섯째, 북한의 참혹한 인권은 외면하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곱째, 북한에 납북된 여섯 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속히 입장을 표명하라.

여덟째,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불안과 분노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년 7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