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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그러나 각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한복착용자에만 무료관람이 적용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개선을 권고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반동연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 국가인권위로부터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또다시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가이익과 동떨어진 권고조치를 한 사실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반동연은 "우리나라 전통복식(服飾)인 한복의 세계화·대중화·활성화를 위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해왔는데, 어떻게 인권위가 성차별과 인권 침해라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 측엔 사과와 담당자 문책을, 국가인권위엔 해당 권고의 철회를 각각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