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폴라우
▲평소 성경구절과 자신의 신앙적 글을 나누던 이스라엘 폴라우의 인스타그램. ⓒIsrael Folau Instagram
‘호주 기독교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단체가 호주럭비협회로부터 해고당한 선수의 소송 비용 1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럭비 선수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는 지난 달 호주럭비협회로부터 400만 달러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대해 호주럭비협회 랄렌 캐슬(Raelene Castle) CEO는 “(폴라우 선수가)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비슷한 소셜미디어 행동과 관련, 경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심각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럭비협회가 문제 삼은 폴라우의 글은 고린도전서 6장 9~10절, 갈라디아서 5장 19-21절 등의 성경 구절과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폴라우 선수는 호주럭비연합의 결정에 대해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제소 절차를 밟고 1천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유명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소송 제기를 위한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금이 시작되고 12시간 만에 약 2천500명의 지지자들은 25만 달러의 성금을 보냈고, 4일 후에는 7,500여 명의 지지자들이 75만 달러의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고펀드미 측은 “이스라엘 폴라우의 법정 비용 모금은 우리의 서비스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판단돼 이를 폐쇄했다”고 밝히며, 이전까지의 모금은 기부자에게 환불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폴라우 선수는 “모금의 취지는 소송 비용을 무조건 (후원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팬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하면 바람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ACL이 그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적 투쟁에 10만 달러를 후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