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7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지난 4월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주최 측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가려고 한다"며 "낙태에 대한 의학계 , 법조계, 여성계 대표의 발제와 각 계의 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이 맡고, 좌장인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진행으로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대표),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대)가 각각 여성, 의사, 법조인으로서 발제한다.

토론자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 소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