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뉴스앤조이
▲지난해 12월 동반연 등 주최로 열렸던 뉴스앤조이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뉴스앤조이(이하 뉴조)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뉴조는 동반연 실행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KHTV, GMW연합을 대표적인 가짜뉴스 배포자 및 유통채널로 지목해 보도했다"며 이들이 뉴조를 상대로 약 2억 5천만 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반연은 "이번 소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뉴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성애를 지원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 주요교단들은 뉴조를 이단옹호언론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뉴조는 국내 언론 가운데 가장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냈다"며 "예를 들면 뉴조의 이00 기자는 2018년 1년 동안 340여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조는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