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 퀴어축제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전시됐던 남성 성기 모양의 ‘호신용 요술봉’. ⓒ독자 제공

아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성(性)과 관련해 기존의 전통을 해체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동성애가 각각 삭제됐다.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현재, 청소년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웹툰과 게임 시장에서는 BL(남성 동성애), GL(여성 동성애) 등의 콘텐츠가 인기 장르로 자리 잡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 없는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미국 학부모들이 반대했던 교과서 내용이 한국에서는 이미 2009년 개정안이 나와 시행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제공한 교과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과서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성관계, 남녀의 성기, 음모, 특정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이 만약 TV 등 방송에 등장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가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의 피임법 소개는 기본이다.

심지어 최근 학교 밖 일부 전문 업체들은 5세부터 성교육 과외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게 ‘자위에 대해 알기’를 가르치고, 보드게임을 활용해 음핵, 귀두, 클리토리스 등이 적힌 카드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퀴어축제도 이런 현상 중 하나다. 지난 수년 간 남녀노소 시민들이 함께하는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그 음란하고 민망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로 성관계가 가능한 최소 연령, 즉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즉 12세 이하와의 성관계에 한해서만 이유를 불문하고 의제 강간(강간으로 간주)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는 18세, 네덜란드·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16세, 프랑스·스웨덴 등은 15세, 독일은 14세로 그 나이를 정한다.

아직 미성숙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해질까? 6월 1일 서울과장에서 또 퀴어축제가 열린다.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