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채 지형은
▲부총회장 선거에서 맞붙을 한기채, 지형은 목사(왼쪽부터). ⓒ총회 제공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가 28일 오후 2박 3일간 일정을 개막한 가운데, ‘역대급’ 목사 부총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인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출마해 경쟁할 예정이다.

경선의 후유증이 적지 않은 탓에 양 후보 주변에서는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 시도에 나섰으나, 결국 총회 이튿날인 29일 오후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기호 1번 서울중앙지방회 한기채 목사는 소견서에서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였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세상을 치유하고 성결의 빛을 밝힌 교회였다”며 “그러나 교단은 오랫동안 크고 작은 분쟁으로 지쳐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복음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한지 오래 됐다. 세속주의의 누룩이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결교회는 전통의 길에 서서, 개혁의 길까지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순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가고 싶은 성결교회’, ‘신자가 되고 싶은 성결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은 성결교회’가 돼야 한다”며 “교단의 미래를 위해,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슬로건 리더가 아닌, 삶으로 말과 약속이 검증된 리더, 공감과 상생과 포용의 리더, 소탈하고 부드럽지만 강인한 ‘엄마형 리더’가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섬김의 리더십, 동역의 리더십, 비전의 리더십 3가지를 내세웠다. 한기채 목사는 “다양함 속에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교단이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게 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방회, 총회 항존부서, 의회부서, 위원회, 평신도 연합기관, 총회본부 고유의 사역수행을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서울제일지방회 지형은 목사는 소견서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이 먼저는 생존해야 하고, 다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며 “교단이 성장해야 하는 까닭은 한국교회 전체와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를 살리려는 것이고, 교회의 공공성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치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형은 목사는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으로써 ‘회복과 전진’이 현실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이를 공표하는 것은 품위 있는 선거, 정책 선거, 미래 지향적인 선거를 다짐하는 일”이라며 “교단 설립 120주년인 2027년을 희망과 설렘으로 바라보며, 이 정책에 힘을 다하며 삶을 드려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는 ①실존: 교단의 통합성 회복 ②근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적 복음의 능력 회복에 깊이 헌신 ③미래: 미래 세대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 교단이 국내외에서 크게 전진 ④우리: 성결 가족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로 교단이 강한 힘으로 전진 ⑤평화: 한반도 복음적 평화 통일 역량 구축을 위해 출중한 리더십 개발 등이다.

이 외에 총회장은 지난 회기 부총회장 류정호 목사(백운교회)가 단독 출마해 추대될 예정이다. 류 목사는 △성결성 회복 운동 △총회 본부 섬김의 리더십 △국내선교위원회를 통한 교회 성장 동력 마련 △선교와 다음세대 교육 적극 지원 등을 내세웠다.

류정호 목사는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배들의 순수 복음주의 운동을 계승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세상은 날마다 무섭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때, 성결의 복음은 역사적 사명이요 거룩한 복음의 축에서 한 시대를 재건하고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장로부총회장에는 정진고 장로(신광교회)가 단독 출마했으며, 서기 이봉조 목사(김포교회), 회계 임호창 장로(간석제일교회), 부서기 이승갑 목사(용리교회)도 단일 후보로 투표 없이 당선이 공포될 예정이다.

부회계 선거는 기호 1번 임진수 장로(양산교회)와 기호 2번 노수헌 장로(광명중앙교회) 간 경선이 진행된다.

이번 기성 총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제규정과 관련 법률 개정안,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 총회본부 문서규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