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주권 인정시 회계장부 열람권 등 부여 범위 문제
타교파 목사 청빙시 편목과정 이수 등 시비 없앨 필요
의결시 ‘당회장 포함 과반수’ 항목 필요성 제기 의견도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가 표준정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5월 28일 오후 서울 신촌성결교회 성봉채플 채움2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여러 교단과 교회들의 법률과 정관, 그리고 분쟁 교회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들을 참고해 정리한 ‘표준정관’ 내용과 제정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사항.

△제3·5조 교회의 목적과 비전 사업: 교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면세특례를 적용받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 지방세법은 교회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제4조 주권과 자유: 주권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전면 허용할 경우,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원하지 않을 때 해임 여부나 총회 소집권, 회계장부 열람권 인정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규칙, 규정, 세칙 등의 관계: 용어상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규범 제정 이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규정을 마련해 둬야,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제7, 9-10조 교회 자격의 취득과 상실: 교인 자격을 재적(교적부) 등록자로 한정하고 교인 자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교인 자격 취득과 상실에 있어 당회의 확인과 결의를 요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원은 교단과 교회 탈퇴를 구분하고 있다.

△제11-12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교인 자격 정지와 상실 사유로 지정해 놓더라도,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총회헌법 준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유로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권징권 남용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14조 교회 직원 구분: 장로·권사·안수집사 등 항존직은 행정직원과 다르다. 담임목사 임기제나 신임투표제 도입 논란이 많은데, 교단 헌법과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16조 목사의 자격: 타교파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 총회에서 인정한 편목과정 이수와 강도사 인허를 받도록 하여 자격시비를 없앨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런 규정 자체가 큰 교단의 횡포라는 시각도 있다.

△제17조 위임(담임)목사: 대부분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은 ‘회집한 회원’ 과반수 또는 2/3 이상 찬성으로 정하지만, 그럴 경우 소수 교인들만으로 담임목사 청빙 결의가 가능해 정통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민법에서 교인총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므로,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 단 대형교회들은 개최 최소 인원을 적용할 경우 공동의회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제19조 위임(담임)목사 사임과 해임: 현행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는 ‘해임’ 관련 규정은 따로 없는데, 민법상으로는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가 해임할 권한도 갖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적용해 해임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5조 기관의 지위: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의 비중이 높다. 이 경우 당회 직무를 담임목사(예장 통합)나 제직회(예장 고신) 맡기는데, 제직회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

△제27조 당회 구성과 운영: 장로가 많을수록 당회가 장로들에 뜻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의결시 출석 과반수에 ‘(당회장을 포함한) 과반수’라는 항목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29조 교인총회의 직무: 교인총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교회 중요 사항은 모두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회 제시사항, 제직회 청원사항, 상회 요구사항, 예결산과 감사보고 승인, 위임목사 청빙·권고사임·해약청원, 장로·집사·권사 선거, 주요 재산 처리, 교단·노회 탈퇴·가입, 정관 제정 및 개정 등 중요 사항들을 당회에 위임한다는 정관 규정이나 결의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30조 교인총회 소집: 교인 1/3 이상 요청에 의한 교인총회 소집은 대부분 교인들이 담임목사나 당회와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경향이 많다.

이때 교인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총회소집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 분쟁이 결국 국가 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으로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이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제31조 교인총회 결의: 대부분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서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하는데, 이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민주적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교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총회 결의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결의가 무효로 판정될 소지가 크다. 총회 결의는 서면위임으로 의장이나 다른 교인들에게 위임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서면위임장 형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제35-36조 교회재산 정의, 취득과 처분: 교회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임을 선언해야 한다. 총유란 단체적 소유로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 회원인 교인들은 사용수익권은 있지만 지분권은 없다. 다만 총유 재산의 처분 등에는 교인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인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교회재산을 주요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교인총회 결의사항으로, 일반 재산은 당회 결의로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 예배 외의 교회시설 사용은 당회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 노조 행사를 위해 시설 사용을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당회장을 노조방해 행위로 고발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용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시설 사용에 따르는 인적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놀다가 다쳤을 경우, 교회의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