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제기 학생, 규정 숙지하고 기숙사 입실
신학대 기숙사 규정 바꾸라 압력, 이해 안돼
인권위 월권, 한국 교회 허물려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인권위,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 이는 기독교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한없는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유명 모 신학대학의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를 했다”며 “신학대 기숙사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역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 학부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실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신학대학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그런데 기숙사에 입실한 한 학생이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을 것이고, 더구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임을 인지했을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고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인권’이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에 의해 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헌법 31조)’에 의해 세워졌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신학대학은 비기독교인을 학생으로 받을 때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학은 학생 본인들이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므로,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신학대학들이 학교 운영에만 신경을 써서, 교역 과정이 아닌 학과를 증설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 신학대학에도 비기독교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있어, 이번처럼 빌미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각 교단에서는 산하 신학교가 종합대학이 되는 것만 지켜보지 말고, 경건하고 실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참다운 선지 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회와 신학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至難)한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대책을 신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고,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 하며 결국 한국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며 “만약 국가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궤계(詭計)가 엿보인다면, 한국교회는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