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가운데, 21일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조항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 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2.1%가 작품 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며 “장애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창작 비용 지원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창작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문 화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다니던 교회 목사의 소개로 장애인시설 애광원이란 곳과 인연을 맺은 후 장애 예술인과 파트너십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