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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일 중국 내 종교활동 관련 유의 및 협조사항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밝혔다.

재단 측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도에 중국 정부는 종교단체 구성 및 활동 요건을 강화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는 등 종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종교활동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최근 한·중 고위층 회담에서도 중국 법령에 반하는 종교활동 및 선교 행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재차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에서는 종교활동과 관련 △장소제약 △종교자도자에 대한 사증 및 자격제한 △외국인 종교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 금지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있어 중국에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종교활동시 중국의 종교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 관련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 체포, 구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중대사관(86-10-8532-0404)이나 관할 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영사조력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