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30-1차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3일 예장 합동장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2019카합20389)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만 대표회장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 있던 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통합 시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소속된 교단과 그 추천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나, (교단이 아닌)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총회대의원(이하 총대)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총대만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인인 예장 합동장신 측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항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