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동대
한동대학교가(총장 장순흥)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한동대에서 지난 2017년 12월 있었던 소위 '페미니즘 강연'과 관련, 학교 측에 △해당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와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허용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난해 12월 18일 권고했었다.

이에 한동대는 지난 3월 22일 답변서를 통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편집자 주) 관련자로서 이에 관한 강연을 교내외적으로 적극 주최하고 설파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념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가 추구하는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정면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기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의 해당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지도를 위한 절차"라며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이행사항을 준수한다면 징계조치를 해제하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동대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반한 교육을 받기 위해 한동대에 입학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다자성애, 동성애를 주장하고 성매매 합법화 요구의 강연회를 강행한 소수 학생들을 옹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결정은 한동대를 입학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