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기각 판결 60일째, 자동 효력 발생 주장
명성교회 관련, ‘청빙 관련 재심 판결’ 후 처리할 것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앞줄 가운데)와 신임원단 측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반대하고 있는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이 지난해 10월 정기노회 임원 선임이 적법했다며 13일부터 당시 구성된 임원진들이 ‘신임원회’로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으며, 수습전권위원회가 양측을 중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일 직무사역을 재개하면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남삼욱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제기한 지난 제75회 노회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고, 재판국은 소 취하를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이 내려졌으나 총회장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는 노회 의뢰도 없이 해당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지난해 12월 임원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전격 결의해 노회 직무와 기능을 정지시켜 버렸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법적 행태에 대해 노회직권 침탈행위로 규정하고, 사고노회 규정 철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자동 해산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총회헌법은 확정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3월 12일 기각 판결 이후 60일이 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자동 집행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주말이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원회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서울동남노회와 신임원회의 권위가 바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향후 노회 관련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신임원회로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배나 힘든 과정이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명성교회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신임원회로서는 제대로 된 ‘바른 권위의 토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회의 질서와 권위를 뭉개버린 장본인은 물론 명성교회 당회와 일부 추종 세력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함에 있어 사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려 한 총회 임원회의 귀책사유 또한 결코 작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원회를 향해 △노회 직인과 일체의 관련 서류 등을 인계하라 △명성교회 관련 재심 판결이 바르게 나오는 즉시, 판결에 근거해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차원의 행정처분(일정 기간 행정보류 등)부터 지체 없이 내려달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노회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 △사역 재개 즉시 미진 안건에 대해 즉시 시행하고, 명성교회 관련 건들은 ‘청빙 관련 재심 판결’ 후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 △노회장으로 사역을 재개하는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관련 재심의 원고 대표와 원고의 지위에서 사임할 것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