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산부인과 의사
▲12일 만료된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내용. ⓒ홈페이지 캡처
한 산부인과 의사의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ㅠ

안녕하세요.

금일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 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낍니다.

또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 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점점 힘든 과를 기피해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 과목 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낙태죄를 즉각 무효화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운영위원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광호 사랑과책임연구소장도 “학교 현장에선 피임법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교육을 진행해, 피임에 실패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낙태를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에 책임이 있는 엄중한 행위다. 이를 다음세대에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호 소장은 “유럽의 낙태 건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은 임신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임신 책임이 있다면 부양자가 돼 최소 20년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구 여러 나라는 이처럼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지 않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성에게 그 비용을 받아낸다”면서 “독일처럼 낙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낙태 숙려기간 등을 갖게 했다면 지금처럼 여성이 등 떠밀려 낙태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헌재 결정의 본질은 낙태죄 존치냐, 폐지냐 보다 양육비 책임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에 있었다”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등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인들은 국회를 통해 낙태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2019.4.12)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 31:8)”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현행 낙태죄를 폐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 못하며,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송사를 변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오히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경제적 어려움을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는 답변은 9.0%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권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녀간의 쾌락을 즐기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해서 낙태를 하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낙태라는 살인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돈이 들고 힘들게 생각됨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 못하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의해 생명을 죽일 수 있다면, 중풍이나 치매가 걸린 부모님들의 안락사도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이 “우리 모두 태아였다”로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며 ‘태아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혼모들과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돌보아줌으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아기를 낳고 또 키울 수 있는 피난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미혼모나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거나, 키울 수 없는 아기들을 대신 맡아 키워주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돌보아줄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함께 감당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제목


1.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쾌락을 위해 태아 살인을 합법화 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2. 앞으로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정안이 나오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적 낙태 시술 거부권이 인정되고 보호받게 해주십시오.

3. 한국교회가 말 못하는 태아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에 준비되고 헌신된 자들을 일으키사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4. 국민들의 양심을 깨워주셔서 태아는 생명이며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특히 미혼의 몸으로 또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부들이 낙태 대신 생명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부성, 모성을 깨워주소서.

5. 낙태의 위기에 있는 태아들의 피난처를 예비해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며 기르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 키울 수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극동방송 1분칼럼 ‘낙태’


성경에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렘 1:5)”.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가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셋째로, 태아에게는 주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 태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시 71:6)”.

넷째로, 태아도 성령충만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교회가 낙태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태아 살인 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월간 지저스아미(JESUS ARMY)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