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교회 시위
▲청년들이 덕천교회 앞에서 정관위조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부산 덕천교회 김경년 목사가 검찰에 의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벌금 처분(구약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금 처분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이 공모한 뒤,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 정관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모한 차석장로인 주모 장로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수석장로인 박모 장로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조기은퇴 일방적 철회 등 당회의 각종 전횡에 맞서 청년 3인과 장년 2인이 교회 안팎에서 피켓시위를 개최하자, 이들에 대한 교회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경년 목사 등은 가처분 승소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교회 정관을 가짜로 만들어 가처분을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던 성도들은 이들의 정관 제출 사실을 알고 사법당국에 이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경년 목사와 주모 장로에 대해서는 허위 정관을 작성하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적용, 벌금 처분을 내렸다.

박모 장로의 경우 김 목사와 주 장로가 정관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용인하고 도와준 ‘사문서위조 방조죄’를 인정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2015년 위임목사 아니었던 김경년 목사, 자필서명까지


이번 사건은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겠다며, 교회의 현직 담임(위임)목사가 선임·차석 시무장로 등과 공모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정관을 마음대로 위조해 국가기관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교회 정관은 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동의회나 제직회에 정관 관련 안건을 내놓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 제출한 해당 정관에는 김경년 목사의 자필서명과 교회직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위조된 정관에는 ‘주후 2003년 1월 1일 제정’, ‘2015년 1월 1일 1차 개정’이라는 문구까지 삽입, 정관이 15년 이상 교회에 존재했던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김경년 목사는 2003년은 물론, 2015년 1월 1일에도 덕천교회에 부임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임목사도 아니었다. 자격도 없는 인사가 있지도 않은 정관을 개정했다며 서명한 것이다.

검찰은 고도의 정직성과 신실성을 나타내야 할 종교기관에서, 그것도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보고 준엄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범죄 드러난 목사 대한 부산남노회 징계 수위 관심

이에 덕천교회 상위기관인 예장 통합 부산남노회(회장 황형찬 목사)가 김경년 목사와 박모·주모 장로를 어떻게 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헌법 권징편 제3조 제13호에 따르면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죄과(罪過)로 기술하고 있으며,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덕천교회 성도들은 “부산남노회는 덕천교회가 지난 2년 가까이 분규와 파행이 이어지고, 덕천교회 당회가 각종 전횡과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로와 안수집사들에게 억지 죄과를 씌워 면직·출교시키고, 교인 400여명(당회 측 추산)이 떠나가는 불행한 사태를 목격하고서도, 특정 장로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며 “노회 임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와 답답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성도들은 “누군가가 굳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죄 유무를 판단하는 국가기관(검찰)이 이미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덕천교회와 부산남노회, 나아가 교단과 한국교회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지교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남노회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부산남노회는 김경년 목사의 소속 노회이자 그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책임이 있는 곳인 만큼, 절차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죄과를 물어 엄격하게 징계하는 원칙적이고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에 하나 부산남노회가 불법행위로 본인은 물론, 덕천교회와 노회, 교단과 한국교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목사와 장로들에 대해 사사로운 친분과 ‘가재는 게 편’ 식의 ‘제식구 감싸기’로 징계를 흐지부지하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환부는 더욱 썩어 들어갈 것”이라며 “제2, 제3의 유사한 범죄가 덕천교회와 부산남노회 내에서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년
▲김경년 목사. ⓒ유튜브 캡처
김경년 목사, 성도들 상대 금품수수 의혹에 묵묵부답

김경년 목사는 본지가 지난 3월 6일(2월 27일자 지면) 보도한 성도들 대상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경년 목사는 부임 첫해인 지난 2015년 담임목사 직위를 이용, 심방 등으로 몇몇 성도들과 접촉해 “목회활동비(판공비)가 책정되지 않아 목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교인은 “그동안 함구해 왔지만, 부임 후 김경년 목사의 목사답지 않은 행동과 당회원들의 비이성적 태도에 그게 실망해 이제라도 고백하려는 것”이라며 “강압이든 부탁이든, 담임목사로부터 더 이상 이러한 금전 요구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교인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더구나 당시 본지 취재 결과, 당시 금품을 요구하면서 “목회활동비가 없다”고 했던 김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덕천교회 예결위원회와 당회는 새 담임목사 청빙시 사례에 대해 월급과 도서비, 4대보험, 목회활동비 등을 모두 합쳐 연 5천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

기존 본봉, 도서비, 4대보험, 목회활동비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기존 담임목사 사례(급여) 체계를 새 담임 청빙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교회 측은 연봉에 본봉, 목회활동비, 4대보험, 도서비 등을 모두 포함시켜 총액 기준으로 지급했다.

부임 당시 지방의 중형급 교회에서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편인 김경년 목사의 초임 연봉이 5천만원(월 420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제직회에서 청빙업무를 담당했던 장로는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청빙하는 담임목사의 사례는 연봉 5천만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경년 목사는 부임 첫달부터 목회활동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덕천교회 당회 측은 김경년 목사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당회 측은 목회활동비 계정 자체를 삭제해 버려 지급 항목과 편성예산이 없어, ‘잡비’ 명목으로 사실상 목회활동비를 이중 지급하게 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아예 목회활동비를 다시 설정해 연 1천 2백만원(월 100만원)을 추가 수령했으며, 2017년에는 1천 5백만원으로 인상됐다.

표절과 학력위조 의혹, 시위한다며 청년부 통폐합도

익명을 요구한 한 성도는 “김경년 목사는 목회활동비를 이중 수령했음에도, 담임목사 직위를 이용해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온순해 보이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활동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령한 것”이라며 “이게 목사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경년 목사는 또 자녀가 2017년 대학원에 진학했다며 등록금 일체를 지원받았다. 참고로 덕천교회는 당시 부채가 약 30억원이었다. 이러한 등록금 지원은 덕천교회 내규에도 없고, 역대 어느 담임목사에게도 없었던 특혜다.

김경년 목사는 이 외에도 논문 표절과 청빙 당시 학력위조 의혹도 받고 있다.

덕천교회 당회 측은 성도들의 반대에도 조기은퇴를 일방적으로 취소 결의한 뒤, 이에 항의하는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기 위해 교회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성도들의 예배권과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

또 청년 몇몇이 피켓시위를 한 이후 청년예배와 청년부서를 통폐합시켰으며, 찬양을 인도하던 하나로선교단의 예배 인도까지 금지시켰다.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은 몇몇 성도들의 경우 석연찮은 이유로 대표기도와 자치부서 임원직까지 박탈시켰다.

본지는 해당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경년 목사 측에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본지는 김 목사 측이 반론을 요청할 경우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