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는 북한 주민들. ⓒ지저스 아미 2014년 2월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은 끔찍한 인권 침해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조차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섬기는 것으로 오로지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며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교 국가이지만 북한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예배당을 비롯한 일부 장소에서만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배당의 신자들 또한 외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력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종교 행위는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종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거나 심지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도 체포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체포, 구금, 고문 및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8~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의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고서는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 허용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대화에 북한인권특사와 국제 종교자유 대사 포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보 유입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정부 산하의 초당적·독립적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