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결정, 세상 종말을 재촉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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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월 11일은 잔인한 비운의 날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낙태는 살인'이라고 피켓을 들고 있다. ⓒ김신의 기자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낙태는 살인'이라고 피켓을 들고 있다. ⓒ김신의 기자

무겁고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며, 봄의 내음이 물씬하고 상큼한 향기들이 울려 퍼지는 4월을 잔인한 달, 또는 잔인한 4월이라고 한다.

특히 4월 11일은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로, 향후 많은 아픔의 상처로 인류에게 씻지 못할 대참사를 재촉하는 잔인한 비운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쓰러져 가는 초가집 단칸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며 오롯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노고 덕분임을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흐른다.

식구들이 많아 입에 풀칠조차 힘들었던 세월이었지만, 낙태라는 말조차 모르며 불평 없이 자녀를 낳았다. 당시는 아버지의 무게가 컸던 시절이라 어머니는 가정에서 주로 자녀를 기르며, 소일거리로 남편의 수입에 보태면서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외부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 민족은 너나없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냈던 끈기 있는 민족이었다.

지금 시대같이 복지가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이웃집 산파가 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낳아야 했다, 요즘에는 산후조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직장에서 많은 휴가도 할애해 준다. 자녀들을 위한 혜택도 많이 제공된다. 그럼에도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는다. 곧 인구 절벽시대가 코 앞에 와있음을 실감하지 못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2년 4대 4 합헌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와 파장이 예상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요지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특히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불가피하게 임신을 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는데 해가 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문제를 왜 여성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지적됐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1953년 낙태죄 처벌 조항을 도입한 이후 66년 만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4월 11일은 씻을 수 없는 비운의 날이 될 것이며, 이번 판결은 역사 앞에 큰 오류를 범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러운 성윤리 확립을 위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 부부의 자녀 계획에 있어서는 적절한 피임법 사용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변명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아이를 맡겨줄 사회시설이나, 국가가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엄격한 법 집행을 우선해 낙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한 생명이라도 거저 죽어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그 나라의 미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하나만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이후 법을 제정할 때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절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반대되는 행위와 조치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근본 해결책으로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필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낙태 문제를 기독교가 계속해서 침묵으로 방관한다면, 낙태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성문란으로 인한 사회질서는 더욱 나라를 어둡게 할 것이다. 특히 임신 8-12주 사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임신 8-12주 단계에서, 하나의 생명의 싹이 잘려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임신한 여성은 ‘창조주로부터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을 품는 것’이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여야 하는데 말이다.

만약 낙태를 허용할 경우 남성의 책임은 더욱 묻기 힘들어질 것이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 순간부터는 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동일시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 것이라며 죽여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이 땅에서 많은 낙태를 통해 셀 수 없는 생명이 안타깝게 죽어갔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십계명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낙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 놓은 성경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낙태케 하는 일에 관련되어 주는 교훈은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다.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1장 38절과 욥기 21장 10절에서 볼 수 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성경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짐승들을 기를 때, 낙태하는 일이 없이 잘 키우고 관리했다는 점을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욥기 21장 10절은 악인의 짐승이 낙태시키는 일 없이 새끼를 잘 배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낙태 문제의 교훈을 얻어낼 수는 없다.

사람의 낙태와 관련한 기록은 출애굽기 21장 22절, 23장 26절에서 발견된다. 출애굽기 23장 26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2절의 낙태 문제는 생명윤리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사람으로부터 임신한 여인이 구타를 당하여 산모나 태아가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하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들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경에는 동물에게까지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효준 장로.

▲이효준 장로.

태아라고 해서 함부로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낙태라는 말이 거침없이 쏟아진다는 자체가 교만과 탐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아닐까?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다. 성문란이 도를 넘어, 동성애를 비롯해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이 시대의 악은 거침없이 세상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신 태아까지 죽이는 참혹한 현장에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은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태아를 죽이는 일과 성문란 그리고 동성애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신앙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를 비롯해 시편 22편 10절, 예레미야 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 이사야 49장 1절, 누가복음 1장 39-45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등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효준 장로(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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