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포럼
▲낙태법 관련 SFC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12일 열린 ‘낙태법 관련 SFC 포럼’에서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최광휴 변호사(법무법인 지원, 대표변호사)도 발표했다. 그는 “이미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최대한 생명이 존중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먼저 낙태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에 대한 이전의 사례와 구성요건 체계 등을 살피며 “형법 제269조 3항, 형법 제 270조 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벌금이 없고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의사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 일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보여진다”며 “민법보다 형법이 ‘태아’에서 ‘사람’의 시기를 앞당겨서 본다. 이는 민법이 재산관계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은 사람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광휴
▲최광휴 변호사(법무법인 지원, 대표변호사). ⓒ김신의 기자

이어 “2012년 판례를 보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최근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유효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를 보면 ‘모자보건법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 예시를 보면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라며 “이는 2012년 합헌의 내용과 비교할 때 사소한 이유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 희생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끝으로 “수십년 전에는 (낙태에 대해) 실형을 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형을 내리지 않다가 결국 사문화됐고, 헌법불합치까지 왔다. 이제 생명 경시를 막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 생명이 존중되도록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통제하고, 또 의사의 양심, 종교에 따른 낙태 거부법 등이 자리잡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함수연
▲함수연 교수(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김신의 기자

이어 ‘태아와 여성을 위한 생명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함수연 교수(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는 “정부는 법으로 금지된 낙태를 1962년부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홍보하고 지원했다.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나라가 됐다. 그 이후 1976년, 1982년, 1992년, 1994년을 비롯해 낙태 합법화 시도는 끊임 없이 이어졌다. 결국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결과가 나왔다. 이전엔 타인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당할 때 보건복지부나 112가 출동하여 낙태를 막았는데, 이젠 이런 조치가 없어질 것이다.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출산권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의 제안으로 1994년 결성된 시민사회단체 낙태반대운동연합에 대해 소개하며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낙태 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사회활동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할 때 실무단체로 참여했고, 낙태에 대한 실상을 교육해왔다. 또 임신한 여성들 중 낙태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의 상담과 후속조치, 무료 임신 진단, 초음파 검사, 낙태후 스트레스증후군 상담, 임시 보호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함 교수는 “낙태에 대한 천주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25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접촉하고 동참을 호소했지만, 기독교의 목소리는 듣기 쉽지 않았다. 낙태 주제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 봄과 가을이면 일반 사회, 학교, 기관에서 생명에 대한 교육을 요청 받는데, 연락 오는 교회는 손가락에 꼽는다. 침묵이 사랑의 방식인지 묻고싶다. 교회 안에도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많다. 침묵할수록 그들은 치유 받을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함 교수는 “이전까지는 침묵하면서 생명 수호, 낙태 반대인 것처럼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되면서 세상은 교회에 ‘우린 낙태하기로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을 것이다. 이젠 입장을 뚜렷이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함 교수는 “교회는 피임 교육이 아닌 생명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생명의 탄생, 남녀의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교회라 생각한다. 교회 안에서조차 편견에 시달린다면 사명을 방기하는 것이다. 교회는 부성책임법에 관심을 갖고,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달라지도록 국가, 사회 정책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독려하고 때론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낙태가 합법화 되어도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이뤄지고, 여성의 몸과 정신에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방관자로 서선 안된다.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태아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