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11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겅제하고 있어 가지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 허용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6년 동안 이어져 온 낙태죄 규정은 2021년부터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29개국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불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이다.

미국은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후 첫 3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6개월 이후부터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낙태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프랑스, 일본, 중국, 칠레, 멕시코 등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