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선서하던 김영우 전 총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이 법인(임시)이사회의 파면 결의에 불복해 신청한 소청심사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전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심사 연기를 요청해 이 같이 결정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1항).

김 전 총장이 소청심사를 신청한 날짜는 지난 1월 16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는 16일이 90일째다.

앞서 총신대 이사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최종 후보인 이상원 교수(총신대원 기독교윤리학)와 이재서 교수(총신대 사회복지학) 중에서 총장을 뽑기로 했었다. 현재 이 일정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날 총장을 선출하더라도 김 전 총장의 소청이 이 때까지 기각되지 않으면, 발령을 내릴 수 없다. "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제9조 2항)는 법령 때문이다.